이사철 전세계약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2022. 2. 3. 22:1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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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신단련 입니다.

이제 곧 이사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참여러가지를 신경써야 합니다.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이사철 전세계약 꼭 챙겨야 할 부분과 이사시 집주인과 분쟁을 방지하는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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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목차]]

 

 

전세계약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계약을 할 경우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중계인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외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치밀한 사기는 중계인조차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어느정도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챙겨서 전세계약할 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이는 전세가 만기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요즘 집값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집주인도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런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 때 넘겨주는 식으로 하는데요.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2년 만기후 나가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세입자의 경우 강제로 더 살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다시 대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참 번거롭죠.

 

뭐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라 그냥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이후에 나도 모르게 집이 팔리고, 거래가 되고 집주인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이런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바뀐 상태고, 압류당한 상태라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날벼락 맞는거죠.

 

수억원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참 난감하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난감합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바로 이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딱 2년 살고 바로 나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바로 돈을 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주지 못하죠. 돈이 없으니... 그래서 그 돈을 대신 주는 상품입니다.

 

보통 이 경우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집이 담보로 잡히거나 집주인 재산이 담보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저 내용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해달라고 말이죠. 중계인이랑 같이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 궁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집주인이랑 거래를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전세 기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이 보험이 유지가 될까요?

 

걱정하지마세요. 유지가 됩니다! 세입자는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하는 방법

 

가입은 간단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 둘 중 한 곳을 가입하면 됩니다. 직접 보험공사에 방문을 해도 좋구요. 요즘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70~100%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유효 합니다.

보증보혐료는 임대인 75퍼 임차인 25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https://www.sgic.co.kr/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 02.3671.7000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www.sgic.co.kr

 

 

이사할 때 파손된 바닥 장판 가구 화장실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할까?

 

이사할 때 집주인이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판이나 도배 등 시설물 파손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 인데요.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보장을 해줘야 하는거고, 어디만큼 수리비를 지원해 줘야 할지 정확하게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주요 시설물이 망가진 경우 스스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주로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상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통 벽지나 장판의 경우 전세집은 잘 안해줍니다. 세입자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거나 반반 부담 등 비율을 조절합니다. 

 

월세집은 경우에 따라서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시 잘 협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랑 분쟁을 막으려면 입주 전에 시설물 확인을 같이 하고 반드시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되 보이는 것들은 사전에 집주인이랑 수리비용 부담을 논의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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