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이의신청 온라인 양식 방법

2022. 3. 7. 22:15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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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 2. 7. 3. 13.

 

지금 당장 신청해서 받기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확인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지금 당장 신청해서 받기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3. 4. 운영)

 

현장 접수처 확인하기

 

 

이의신청

2022. 3. 7. 3. 20 (온라인으로만 접수)

 

 

지금 당장 이의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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