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사용처 홈페이지 사용기간 2022

2022. 3. 7. 22:5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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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대상 조회하기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기간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 일정 확인하고 신청하기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카드 또는 모바일로 받기

 

 

경기지역화폐로 받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 확인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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