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사용처 홈페이지 사용기간 2022
2022. 3. 7. 22:54ㆍ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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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기간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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